안녕하세요. 질문자님.
3.3% 공제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입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으로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이 찍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 매달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을 받는지 여부가 근로자성을 가르는 핵심인데 이 길이 막힌다면 근로자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체불된 임금 등을 받지 못할 공산이 더 커집니다.
제가 볼 때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