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직원이 90명 정도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있으며
본인계좌로 급여를 받아왔는데 급여를 받고있는 계좌가 갑자기 압류되어 더이상 급예계좌로 급여를 받는것은 아무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말하려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명서에 매달 사인도 할것이고 4대보험납부후 세후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야 생활이될듯해서요 그게 안된다하면 정든회사를 떠나야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듯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번거로울수있겠지만 굳이 계좌가 아니더라도 현금으로 줘도 별문제가 없을듯해서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나 임금수령증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반드시 확보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