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에는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급여는 기본급 180만원, 비과세 수당 2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출퇴근기록부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에는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급여는 기본급 180만원, 비과세 수당 2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출퇴근기록부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