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일하실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달하더라도 63,104원은 보장이 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중 일하면 안됩니다. 다만 단기알바의 경우
라면 일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시 일한 일자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