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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24.03.23

실업급여 받을때 최저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에 최저금액이 있나요?

하한선 60104원이라고 들었는데

제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선에 미달이 되어서요 ㅠ

그리고 실업급여 말고 다른소득(알바)이 있으면

금액이 적든 크든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알바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는 4개월까지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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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일해도 되는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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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이 됩니다. 1일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감액되므로 실제로 이득이 없으니 안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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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하한액에 미달하면 하한액이 지급되며,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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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보다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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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상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 60% 산정 시 하한액에 미달하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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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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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일하실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달하더라도 63,104원은 보장이 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중 일하면 안됩니다. 다만 단기알바의 경우

    라면 일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시 일한 일자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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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발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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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4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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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860원*0.8*8시간=63,104원입니다.

    2. 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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