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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종다리179
친근한종다리17922.02.08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이 많이 변경되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아파트 (비조정 지역) 2018년 1월 취득하여 임대中

B아파트 (비조정 지역일때 취득, 현재 조정 지역) 2018년 5월 취득하여 실거주중

2023 ~ 24년쯤 C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사를 해야 해서 A, B 아파트는 모두 처분 예정이기에 아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 A아파트 매도 시 →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며

○ 이후 C주택 취득 후 B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려면 아래의 경우 문의

1) A아파트 매도 후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에서 B아파트를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요?

2) 비조정 지역일때 B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1번)과는 상관없이 C아파트 취득 후 1년내(조정지역) 매도 하면 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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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A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B는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B는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로 B주택은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본래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C주택 취득 당시 B와 C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B주택 양도 및 C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 취학, 사업, 요양 등의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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