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미국사업자를 만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매입용으로 국내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 이 카드 사용분도 연말정산할 때 포함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제외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의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내 사용액인 경우에도 추후 해당 매입금액을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하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는 해외에서 지출한 카드는 공제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에는 반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