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직원이 완료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점검하는 중 골절등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입금지 표시 및 위험표시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업체 책임인가요? 산업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공사업체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