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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1.06

회사에서 타사직원이 사고가 났을때 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품검사를 위해 타사에서 검사나온 직원이 검사 도중 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왼쪽 다리 정강이뼈가 골절이 되어 병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는 사고가 난 회사, 즉 저희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고자의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인가요?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발판을 제대로 고정시켜 놓지않은 저희측 관리부재에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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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업무상 사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적용되면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타사에서 나온 직원이 검사업무 중 (즉 타사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러 질문자님 회사에 와서 업무 중에 다친것임) 발생한 사고라고 볼수 있기에 이는 업무상 사고라고 볼수 있기에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처리 주체는 해당 타사직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등이 적용받는 사업장이되는데, 이는 바로 사고를 당한 타사직원의 사업장 (즉 타사직원의 회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는 타사직원의 사업장에서 처리를 해야될것입니다.

    허나 사고의 책임이 질문자님의 부서에서 있다고 하셨으니, 다친 타사직원의 사업장(회사)이 해당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등(예: 치료비 및 요양시 급여 등)을 질문자님의 사업장(회사)에 별도로 청구등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다친 타사직원의 사업장(회사)과 질문자님의 사업장(회사)이 상기문제에 대해서 잘 의논을 해서 산재처리 및 추가비용등에 대한 이슈를 협의해서 해결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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