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공급받는 자가 계약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9-)의 세금계선서를 수정발급해야 하며,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환입된 날, 비고란에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며, 환인 또는 계약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작성일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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