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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3.12.15

상가계약을 했는데 상가계약은 보통 2년인가요?

상가계약을 하고 가게를 하다 5개월 하고 문닫을려고 하는데 보통 기본 2년인가요? 임대가 안나가면 2년동안 월세는 세입자 전액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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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은 계약시에 서로간 합의하여 정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는 1년계약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 동의를 구하셔야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기간내 중도해지가 어려운 만큼 계약기간동안 월세등은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먼저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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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계약의 기간은 다양하며,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계약의 기간은 보통 2년이 아니라, 5년 또는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또는 적법하게 갱신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10년까지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1년이 된다고 합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월세 인상은 임대인이 청구 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기준으로 5% 이하의 범위에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만 적용되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주변 시세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상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이때 보증금이 적으면 임대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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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로 1년도 하기도 합니다

    2년으로 하셨다면 그동안은 임차인이 빼고 나가셔야 합니다

    가게를 내놓는다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몇군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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