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기제공무원 국민연금 가입방법 및 금액 문의해요

임기제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 공제했다가 퇴사시 돌려준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 국민연금가입하고싶으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국민연금 가입하면 납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납부하고 퇴사시 일시금으로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