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성 있는 프리랜서 계약 + 최저임금 위반 + 이후 무단 보험해지
22년 05월 A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4대보험으로 계약을 하고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첫 3-4개월간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일하였으나 항상 정해진시간 (16:00-01:00)에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4-5개월 뒤에 어떤 일언반구 없이 저의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프리랜서 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묻자 세무적인 사정이 있어 그런 것이라며 종결됐습니다.
현재 A라는 회사에서는 서류상으로 퇴사된 상태 입니다.
이후에 사실상 같은 사업체지만 대표자 명의가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으나 A라는 회사에 분열로 인해서 A사 대표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며
A사는 완전히 분리되어 퇴사한 상태가 맞습니다.
제가 A라는 회사에 속하여 프리랜서 + 정규직 + 프리랜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
최저급여, 야간수당, 퇴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제가 신분증을 제출하여 당사에서 임의로 서명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한 것 입니다.
A사업체는 법인사업자이며 등록인원은 5인 이하입니다.
근무시간 16:00-01:00
월 급여(세전) 1,800,000
으로 책정되어 근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