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4년 6월 24일 부터 25년 6월 23일까지 프리랜서 1년 계약 했습니다 .
처음 계약은 주 5일 근무 / 주 2일 휴무로 계약서 작성 하였고 근무 시간 점심 휴게 시간까지 작성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서 변경은 없었고
작년 12월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쉬고 1월 7일 복귀
1월 ,2월은 3일 근무, 3월은 4일근무 하며 일급 받았습니다.
4월은 정상 복귀 가능 하다 생각 하여 주 5일 근무 하였으나 4월 14일 입원 하여 7일간 쉬고 21일 부터는 주 4일 근무 월급 받았습니다.
현재 5월도 주 4일 , 6월도 주 4일 월급 받으며 근무 예정이며
5월에 퇴사 의사 밝히고 후임자 인수 인계 후
7월 초 쯤 퇴사 예정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에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 12개월 연장 된다. 로 적혀 있는데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7월 초까지 근무 예상이므로 23일 이후는 계약 연장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23일 까지만 근무를 해야 하는건가요?
23일 전에 더이상 안나와도 될거 같다고 통보를 받게 될경우 23일까지는 근무 하고 싶은 의사를 밝혀도 그 의사가 받아들여 지지 않고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