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헌신하는쏙독새14
헌신하는쏙독새1420.07.22

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친구 A,B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도중 모르는 사람인 C가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친구 A가 C에게 부모님 욕을 하였고 이에 C는 자신의 주소, 번호, 이름을 밝히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계속 욕을 하였고, 저는 C의 실명을 부르며 OO씨 울지말고 말해봐요, OO씨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호상이네요 와 같이 제대로 욕은 하지 않았지만 실명을 거론하며 살살 긁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OO씨가 하고 있는 캐릭터를 상대로 게임 에서 캐릭터가 죽었을 때 캐릭터가 죽어 울지 말고 말해봐라, 캐릭터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냐 그래도 적이랑 같이 죽었으니 호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특정인을 지정하며 직접적인 모욕은 하지 않았지만 살살 긁으며 한 말들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자신의 주소, 번호, 이름을 밝힌 상태에서 실명을 부르며, 위와 같이 말한 경우 그 상황과 방법상 모욕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 내용 역시 "OO씨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호상이네요"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으로 바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모욕죄의 경우 모욕의 정도는 위의 사실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욕설 등이 아닌 비꼬는 언급 등이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죄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