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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시크한퓨마16124.04.02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4년 전 쯤에 실업급여를 4달정도 한번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곧 제가 퇴사를 하는데 자진퇴사 입니다. 그냥 개인사정으로 퇴직서를 작성 하였고 1년 조금 넘게 근무 하였는데 퇴사일이 오늘이라 치고 그 뒤로 제가 바로 타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한달~한달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할건데 그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한뒤 바로 국비지원 학원에 다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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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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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이 다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서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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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오늘이라 치고 그 뒤로 제가 바로 타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한달~한달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할건데 그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이 인정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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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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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므로, 자진퇴사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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