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4년 전 쯤에 실업급여를 4달정도 한번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곧 제가 퇴사를 하는데 자진퇴사 입니다. 그냥 개인사정으로 퇴직서를 작성 하였고 1년 조금 넘게 근무 하였는데 퇴사일이 오늘이라 치고 그 뒤로 제가 바로 타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한달~한달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할건데 그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한뒤 바로 국비지원 학원에 다닐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이 다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서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오늘이라 치고 그 뒤로 제가 바로 타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한달~한달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할건데 그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이 인정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므로, 자진퇴사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