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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조건이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조건은 무엇일까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

    다만,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야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예시) ’20. 12. 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위 계약의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되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