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범점유자 집행 후 또다른 불법점유자는 또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제 명의의 토지와 공장이 있고 A라는 불법점유자가
a에게 그 공장을 임대하였습니다. 그 당시 a는 직원 b와 함께 그 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A와 계약한 임차인은 a고 변호사가 a에게만 명도 승소후
집행 1차 계고중에 보니 a는 이미 퇴거하였고 b만 남아있었습니다.
1.이러면 또 b에게 명도를 진행해야하나요??
2. 처음부터 a와 b가 있었는데 b는 가만히 둔 변호사에게 귀책이 없나요?
3. a명도소송 와중에 c와 d도 같은 공장의 일부분에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명도소송중에 새로운 불법점유자가 들어오는지 토지주가 항상 감시해야하나요?
불법점유자들이 난리치느라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야하나요.. 명도중이라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불법점유자가 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식이면 매일매일 가서 확인하지 않는한 불법점유자만 계속 바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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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자신의 사업체에서 그 직원인 b와 함께 공장을 점유하였다면 a에 대한 명도소송이 승소한 경우, b가 단순히 a의 사업체의 직원이 불과하다면 a에 대한 명소소송을 근거로 b에 대하여 명소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