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태 관리를 위한 지문 인식 체계를 두고 있으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태관리라는 합리적 사유에 따라 몇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태 관리를 위한 지문 인식 원칙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누락 시 절차를 설정하여 함께 공지 및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누락 시 상급자 보고, 사유서 작성 등)
또한,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누락을 하는 경우, 단순히 귀찮음 등 본인의 귀책에 따라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회사의 규정과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1차 경고, 2차 징계 조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회사 내 규정으로 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며 최소한 사전 공지 및 교육은 선행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