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으로 근태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권유에도 지문 누락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법한 인사조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경미한 처벌부터 중한 처벌까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태관리는 회사의 효율적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기업질서 위반행위로써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되므로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처분을 단계적으로 밟아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관련 내용을 징계사유로 정하시면 됩니다.
2. 위반시 가벼운 징계를 시작으로, 상습적으로 위반시에는 순차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해고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문으로 출퇴근기록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므로 먼저 경고성 경징계(견책, 경위서 작성 등)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 보다 중한 수준의 징계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할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당 조항의 근거에따라 징계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태관련문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징계하시면됩니다.
근거가 없다면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징계수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태기록을 태만히 하는 경우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