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기록을 누락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떤게 가능할까요?

지문으로 근태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권유에도 지문 누락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법한 인사조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경미한 처벌부터 중한 처벌까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태관리는 회사의 효율적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기업질서 위반행위로써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되므로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처분을 단계적으로 밟아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관련 내용을 징계사유로 정하시면 됩니다.

      2. 위반시 가벼운 징계를 시작으로, 상습적으로 위반시에는 순차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해고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문으로 출퇴근기록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므로 먼저 경고성 경징계(견책, 경위서 작성 등)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 보다 중한 수준의 징계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할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당 조항의 근거에따라 징계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태관련문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징계하시면됩니다.

      근거가 없다면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징계수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태기록을 태만히 하는 경우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