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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23.02.27

출퇴근등록 안했다고 일했는데 월급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저희회사는 출퇴근시 얼굴인식과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 등록을 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몇몇 직원이 까먹고 출퇴근등록을 안할경우 그날 일을 했어도 등록안한날은 일당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합니다. cctv를 보면 해당직원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수있지만 그러지도 않고 무조건 일당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도장만 찍고 퇴근은 안찍었을경우에도 일당지급안되고, 출근안찍고 퇴근만 찍어도 안됩니다. 둘중하나만 찍어도 출근했다는 증거가 되지않나요? 가끔 기계오류로인해 출퇴근등록을 하여도 기록에 남지않는경우가 있어 직원들이 기계를 믿지못하여 항상 폰으로 출퇴근사진을 찍어놓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기계오류는 절대 날수없다며 폰으로 사진찍지말고, 사진찍어도 소용없다며 찍지마라고 강요하고 출퇴근 정보등록 안되어있으면 무조건 월급차감을 한다고 합니다.최근 몇개월동안 일은했지만 까먹고 출근 또는 퇴근을 안찍은 직원들은 월급이 다 적게들어왔습니다.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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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조금 악질적이네요.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못 받으신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등록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퇴근 등록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출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지문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다른증거(동료확인, 회사CCTV 등)로 실제 출근하여 일을한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공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회사가 출퇴근에 관한 명확한 지문인식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