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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
23.02.27

출퇴근등록 안했다고 일했는데 월급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저희회사는 출퇴근시 얼굴인식과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 등록을 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몇몇 직원이 까먹고 출퇴근등록을 안할경우 그날 일을 했어도 등록안한날은 일당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합니다. cctv를 보면 해당직원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수있지만 그러지도 않고 무조건 일당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도장만 찍고 퇴근은 안찍었을경우에도 일당지급안되고, 출근안찍고 퇴근만 찍어도 안됩니다. 둘중하나만 찍어도 출근했다는 증거가 되지않나요? 가끔 기계오류로인해 출퇴근등록을 하여도 기록에 남지않는경우가 있어 직원들이 기계를 믿지못하여 항상 폰으로 출퇴근사진을 찍어놓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기계오류는 절대 날수없다며 폰으로 사진찍지말고, 사진찍어도 소용없다며 찍지마라고 강요하고 출퇴근 정보등록 안되어있으면 무조건 월급차감을 한다고 합니다.최근 몇개월동안 일은했지만 까먹고 출근 또는 퇴근을 안찍은 직원들은 월급이 다 적게들어왔습니다.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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