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무시간외,잔업수당계산법은?
윌급280,근무시간08:30~2100,월6회휴무입니다
월10회정도 07:30출근~20:00퇴근
10:30~23:00 대타근무합니다
한시간연장근무시. 수당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 시 귀하의 통상시급 x 1.5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근무시간 및 월급만으로는 귀하의 통상시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정확하게 수당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단위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30분 가정).
- 구속시간: 10:30~23:00(12시간 30분)
- 휴게시간: 18:00~19:30(1시간 30분)
- 실근로시간: 12.5-1.5= 11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 11시간-8시간= 3시간
-1일 연장근로수당 : 3시간*1.5(할증)*시간급 통상임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윌급 280만원, 근무시간 08:30-2100, 월6회 휴무가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월 10일 07:30-20:00근무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 산정 시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귀하의 총 근로시간은 12시간 30분이며,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아울러, 월 6일의 휴무는 명확하지 않으나 유급휴일로 가정하겠습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 50시간 (가산분 포함 : 75시간)
3. 총 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 수 : 284시간
4. 통상시급 : 9,859원 (=280만원 / 284시간)
5. 1시간 연장근로수당 : 14,790원 (=9,859원 * 1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간 연장근로 시 수당 계산방법은 1시간 1만원의 시급을 적용받는다 가정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 외 1시간 연장에 대해선 연장근로로써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외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000원의 시급을 적용받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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