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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족제비181
소중한족제비18120.06.20

정상근무시간외,잔업수당계산법은?

윌급280,근무시간08:30~2100,월6회휴무입니다

월10회정도 07:30출근~20:00퇴근

10:30~23:00 대타근무합니다

한시간연장근무시. 수당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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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 시 귀하의 통상시급 x 1.5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근무시간 및 월급만으로는 귀하의 통상시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정확하게 수당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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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야간근로'는 22: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단위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30분 가정).

      - 구속시간: 10:30~23:00(12시간 30분)

      - 휴게시간: 18:00~19:30(1시간 30분)

      - 실근로시간: 12.5-1.5= 11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 11시간-8시간= 3시간

      -1일 연장근로수당 : 3시간*1.5(할증)*시간급 통상임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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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윌급 280만원, 근무시간 08:30-2100, 월6회 휴무가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월 10일 07:30-20:00근무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 산정 시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귀하의 총 근로시간은 12시간 30분이며,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아울러, 월 6일의 휴무는 명확하지 않으나 유급휴일로 가정하겠습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2. 월 연장근로시간 : 50시간 (가산분 포함 : 75시간)

    3. 총 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 수 : 284시간

    4. 통상시급 : 9,859원 (=280만원 / 284시간)

    5. 1시간 연장근로수당 : 14,790원 (=9,859원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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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시간 연장근로 시 수당 계산방법은 1시간 1만원의 시급을 적용받는다 가정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 외 1시간 연장에 대해선 연장근로로써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외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000원의 시급을 적용받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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