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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8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외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관리직 기준 정상근무시간은

8:30 17:30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12시~13시) 입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부여, 8시간마다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평일연장 적용은 18:30부터 적용되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은 차감(반영)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정산하는데요,

이렇게 정산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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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8:30~17:30까지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8시간이 되므로, 17:30분 이후 부터 근로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적용 시간이 18:30분부터 적용된다 함은, 17:30~18:3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인 것 같으므로, 18:30부터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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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에, 17:30~18:30분까지 석식시간(휴게시간) 및 이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어야 하며, 해당 시간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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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근무시간 8:30 ~ 12:00, 13:00 ~ 17:30 으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시간인 17:30 부터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근무한 17:30 이후 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주신것과 같이 18:30 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위해서는 실제로 17:30~18:30 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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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근무시간 중 포함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18시에 정규근무가 끝나고 30분간의 휴게가 부여된 뒤

    18시 30분부터 근로를 재개하는 경우라면 18시 30분부터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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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2.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종료 후라도 근무의 내용, 업무의 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형은 휴게시간이나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하는 등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연장근무 중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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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어보입니다.

    근로자 전체가 일괄적으로 일할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 평일 연장근로를 18:30부터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근로자 개개인이 17시 30분 이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규정에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나로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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