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간외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관리직 기준 정상근무시간은
8:30 17:30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12시~13시) 입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부여, 8시간마다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평일연장 적용은 18:30부터 적용되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은 차감(반영)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정산하는데요,
이렇게 정산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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