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복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지급
직원이 육아휴직 2년사용한뒤 25년도 1월자로 복직했습니다. 첫째 1년 + 둘째 1년 (법정육아휴직)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시 2년치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1년치 수당지급하고 1년치는 연차사용으로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였다면 23년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는 24년에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24년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는 25년에 발생하므로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토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는 발생할 것이며 휴직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2년치의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미사용한 연차를 기한을 정하여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정확한 근무기간과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연도 기준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일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했을 때, 입사연도를 지났다면 2년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맞춰 연차를 새롭게 부여하시면 될 듯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입사한 A근로자, 현재 날짜는 2025년 2월 4일, 2025년 1월 20일 복직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