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는 제외)로 취득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감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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