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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

pc방에서 야동봐도 괜찮나요???

청소년출입이 가능한시간 22시 이전에 pc방에서 야동보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학대가 되지요?

그리고 야동영상을 다운받고 배포및소지한경우

불법영상 배포및 소지죄등 처벌조항있으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서적 학대로 구성할 수 있겠으며, 음란물 유포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