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일때 외국의 대형 야동 사이트에서 한국의 야한동영상을 단순 시청했을때 그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요즘 너무 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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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해당하는지 여부,
이를 시청한 당사자에 대한 특정의 용이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야한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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