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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이랑88
주차관리 및 주변 청소, 경비가 주 업무인데...관리인으로 신고해서 감단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2명이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구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차관리나 경비 업무는 감시단속직이 될 수 있지만 청소와 같은 업무가 있으면 감시단속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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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수위 등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있어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관리인의 경우에도 감단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건물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감시적 근무 또는 단속적 근무라면 고용노동관서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