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사 근로계약서 내용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쓰면 일용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용직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전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는 것이 맞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일용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발간하면서 일용직 양식도 배포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