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1년 동안 일하기로 되어있었고 퇴사 2주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못해 다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것은
1. 퇴사 2주전에 말을 하지 않고 당일날 퇴사 통보를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교육기간 9일 혼자 근무 3일을 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있다 하더라도(수습기간 내 퇴사시 교육비 미지급 이라던가..)총 12일의 근무 기간에 대한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