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을 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 2024/6/15일부터 9/30일까지"3개월"근로계약 기간 입니다 현재 6/15일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야간이랑 같이 일하다보니 힘들고 몸이 안받아들여지는 것같아서 이번주나 이번달 말에 그만둘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임금"관한내용에"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 11일에 본인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로 되어있는데 만약에이번주나 이번달 말에 그만두게 된다면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였는데 퇴사하게 되면 제가"불이익"이나"손해"를 볼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