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케줄 근무라
토,일을 쉬는 게 아니고 주 5일근무 2일을 월 스케줄이 나오는대로 쉬고 있는데
쉬는날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수당없고
근무날에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휴무를 신청 해서 쉬면 기본급+주휴수당으로 월급은 그대로고
근무를 예정대로 나오면 기본급+주휴수당에 근무를 나와서 기본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런식이라서
a그룹과 b그룹이 있다고 했을 때
1년에 법정 공휴일이 17번이라고 했을 때
a그룹은 스케줄상 휴무와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3~4일
b그룹은 겹치는 날이 13일에서 14일
이런식으로 인사에서 스케줄을 짜주었을 때
a그룹은 월 평균 하루 덜 나가도 b그룹과 급여가 똑같거나,
b그룹과 똑같은 일수를 근무했을 땐 100여만원을 더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수를 근무하고도 연봉으로 봤을때 100만원가까이 차이가 나고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서 수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제기를 했을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까라면 까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답이 없는 부분일까요?
직장내 괴롭힘으로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사실 그룹이라 누군가를 특정했다고도 보기 어렵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동일한 일수를 근무하는데 법정공휴일이 어느 한쪽 그룹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그룹에 있는 직원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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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제도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공정 대우, 임금차별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고 본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딱히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가 부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상기 사유만으로 임금 또는 근무일수를 조정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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