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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쿠스쿠스128
훈훈한쿠스쿠스12823.06.18

스케줄 근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케줄 근무라

토,일을 쉬는 게 아니고 주 5일근무 2일을 월 스케줄이 나오는대로 쉬고 있는데

쉬는날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수당없고

근무날에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휴무를 신청 해서 쉬면 기본급+주휴수당으로 월급은 그대로고

근무를 예정대로 나오면 기본급+주휴수당에 근무를 나와서 기본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런식이라서

a그룹과 b그룹이 있다고 했을 때

1년에 법정 공휴일이 17번이라고 했을 때

a그룹은 스케줄상 휴무와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3~4일

b그룹은 겹치는 날이 13일에서 14일

이런식으로 인사에서 스케줄을 짜주었을 때

a그룹은 월 평균 하루 덜 나가도 b그룹과 급여가 똑같거나,

b그룹과 똑같은 일수를 근무했을 땐 100여만원을 더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수를 근무하고도 연봉으로 봤을때 100만원가까이 차이가 나고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서 수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제기를 했을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까라면 까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답이 없는 부분일까요?

직장내 괴롭힘으로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사실 그룹이라 누군가를 특정했다고도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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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동일한 일수를 근무하는데 법정공휴일이 어느 한쪽 그룹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그룹에 있는 직원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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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공정 대우, 임금차별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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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고 본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딱히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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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가 부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상기 사유만으로 임금 또는 근무일수를 조정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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