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기본급 130+ 비과세 식대 20+ 비과세 자녀양육수당 10 = 월 160만원 이라면
1. 퇴직연금은 기본금 금액을 적립하나요? 통상임금(비과세포함)을 다 적립하나요?
2022년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아직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않았어요.
대표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두고 계신 것 같은데,
2. 주 거래 은행에 가서 DC형 가입하고 직원한테 IRP계좌를 받으면 되나요?
직원의 IRP계좌는 꼭 같은 은행이 아니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은 임금총액 기준입니다. 비과세 항목도 전부 포함됩니다.
2. 직원의 irp 계좌는 퇴직시에만 받으면 되고 같은 은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12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기본금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달라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2012. 8. 이후 설립된 사업장에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보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1) 퇴직연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기본급. 고정식대. 고정양육수당이고 이를 통상임금을 모두 적립해야 하는지 물으신 점을 고려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간 임금총액에 12분의 1일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하니 1년간 동일한 금액을 받았다면 연간 적립할 부담금은 160만원이 맞습니다.
2) 귀하가 언급한 DC형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주거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증권사. 보험사에도 가입할 수 있으나 30인이하 사업자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가입하셔도 됩니다.
직원의 개인IRP계좌. 사업장의 주거래은행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2.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하시면 됩니다. IRP계좌는 퇴직연금 은행과 동일 은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총 임금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므로 기본급, 식대, 자녀양육수당 모두 적립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DC형 가입후 추후 근로자가 퇴직 할 때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IRP계좌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반드시 동일 은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을 12로 나누어 납입하므로 비과세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