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이후 설립된 사업장에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보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1) 퇴직연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귀하의 질의에 의하면 기본급. 고정식대. 고정양육수당이고 이를 통상임금을 모두 적립해야 하는지 물으신 점을 고려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간 임금총액에 12분의 1일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하니 1년간 동일한 금액을 받았다면 연간 적립할 부담금은 160만원이 맞습니다.
2) 귀하가 언급한 DC형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주거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증권사. 보험사에도 가입할 수 있으나 30인이하 사업자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가입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