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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123
단아한오릭스123

응급실 입원인지 외래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제가 연조직염으로 인한 고열로 응급실에 방문했었는데

당일 들어갔다가 몇시간 뒤 깁스하고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외래로 며칠 더 다녔구요.

모든 진료비영수증과 모든 세부내역서에는 외래로 되어 있는데 (응급실 방문 당일 영수증도)

건강보험공단에는 입원(2)로 되어 있고 해당 병원 입퇴원증명서도 그날 입퇴원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에는 외래라고만 있어서 입원인지 외래인지 너무 헷갈리네요.

보험 5년내 입원 고지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방문시 몇시간 머무르게 되면 입원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입퇴원확인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입원으로 고지의무내용이 됩니다 다만 고지후 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질환이라는것도 있고 입원기간에 따라 인수가 될 수 있으니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 상단에 외래에 체크되어 있으면 외래진료이며 입원에 체크되어 있으면 입원입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로 고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당일 깁스 후 귀가하였고 이후 외랴 통원 치료로 입원이 아니며 영수증 외래 표시가 우선이고 공간 입원은 응급실 6시간 미만 체류 자동 코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비보험 보장과는 무관하며 5년 내 입원 고지와도 무관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