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다쳐서 지금까지6개월째3주에한번씩 안과를갑니다
작년11월에 처가집가서 땔감으로 나뭇가지를주워와서 톱으로절단후발로밟아서절단을하다가 나뭇가지가튀어올라 16바늘정도눈꺼플위를꽤매었어요.엑스레이상눈두덩뼈는골절이고안과 정밀촬영결과시신경이끈어져서동공이 어두울때는커지고밝을때는작아져야하는데 그냥멈춰있어요.그래서 이번에보험청구를할려는데장애등급이나올까요?상해일반후유장애 하고메리츠는상해수술인데 상해수술에적용안된다는데.. .도무지뭔말인지?꽤메면 수술아닌가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지인들은 손해사정사에게맞기면된다는데. 아는데도없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 에 따라 약관 참고 해보세요. 단순 꽤메는 것이면 상해수술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은 180일이 등급평가후에 가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상성시경병증으로 치료를 장기간 받으시고 그 후에도 시력저하 등이 남은 경우 평가에 의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내주게 되지만 보험사는 시력장해가 다소 높은 편에 속하므로 상당히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상해코드가 S04일 경우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곳 없어도 조금만 검색하면 컨택할 수 있는 많은 곳이 있지요.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큰 사고 겪으셨는데 부디 큰 후유증 없이 잘 치유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상해수술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사고인 것은 분명하지만, 창상봉합은 보험 약관에서 '수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수술 특약의 보장은 받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선 실비가 있으시다면 병원비 대부분은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 경과에 따라 '상해후유장해' 진단금 청구도 가능한 사안인데 이 보험금이 서류 준비부터 다소 까다롭습니다. 고객님 스스로 청구하시기 쉽지 않다보니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라는 지인들의 말도 맞긴 하죠. 그런데 손해사정사는 지급받는 보험금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 적다면 수임하지 않을 가망도 있습니다. 그럴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담당설계사입니다. 담당설계사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상의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확인하신 뒤 금액이 크면 손사를 추천해달라고 하시고, 적다면 청구를 도와달라고 하세요. 제대로 일하는 담당자라면 분명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으로 봉합술을 받으신 거 같은데요
이건 보험에서 인정하는 수술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눈 주위의 뼈가 골절되어 그 뼈에 대한 수술을 했다면 보험에서의 수술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과적으로 시신경이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시력에 관한 장애가 있다면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손해사정사를 검색하여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의 경우 한쪽눈 교정 시력이 0.2이하일때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뚜렷한 운동장애 또는 조절기능장애, 시야 장애가 있을 경우도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이나 뚜렷한 운동장해일때도 장해진단디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장해 가능성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며 의료 기록 및 검사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서 눈의 장해에 대한 부분을 지참하시어 치료 병원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술비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수술의정의란 ? 의사가 환자의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행위를 가한것으로 흡입 천자는 제외 입니다.
창상봉합술이 있었다면 수술비 지급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불편함이 많으실 텐데 치료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장해진단은 사고일로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서 장해 여부는 의사와 확인 해 보셔야 하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 오지 않고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도에 따라 장해를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 수술은 단순 피부 조직의 경우는 해당이 없고 근육층까지 손상 되었을 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