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입사 후 현재 3달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제대로 된 월급을 못받은 것이죠
중간에 연봉 상향조정 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했는데 구두약속만 하고 계약서 작성을 계속 회피해서 못했구요
지급받기로 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진행중인데
오늘 고용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구두약속도 효력이 있고 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던데
급여, 인센티브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대표 명의자도 신고하고 영위자도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