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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23.03.30

실업급여 피보험단위일수 질문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근로일수때문에 못받거든요.

A사업장 실 근로일수를 계산해보니 140일 정도인데요

그러면

다른 B회사 계약직으로 가서 3개월정도 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총 180일로 인정 받는거같은데..

그럼 A+B 둘다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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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A와 B 두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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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통상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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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근로일수때문에 못받거든요.

    A사업장 실 근로일수를 계산해보니 140일 정도인데요

    그러면

    다른 B회사 계약직으로 가서 3개월정도 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총 180일로 인정 받는거같은데..

    그럼 A+B 둘다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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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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