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일수 질문있습니다.
A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근로일수때문에 못받거든요.
A사업장 실 근로일수를 계산해보니 140일 정도인데요
그러면
다른 B회사 계약직으로 가서 3개월정도 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총 180일로 인정 받는거같은데..
그럼 A+B 둘다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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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A와 B 두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통상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근로일수때문에 못받거든요.
A사업장 실 근로일수를 계산해보니 140일 정도인데요
그러면
다른 B회사 계약직으로 가서 3개월정도 하고 계약만료로 나오면 총 180일로 인정 받는거같은데..
그럼 A+B 둘다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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