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술인 등록된 분이 다른 업체에 입사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분은 아는데 다른 A업체에서 기술인으로 등록하고 근무중이십니다.

B업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서 일하는 동안 B업체에 직원으로 입사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기술인으로 등록되신 분은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하면 과태료 나오고 문제가 생긴다는 하셨습니다.

Q. 기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4대보험 이중가입이 안되나요? (타업체에 기술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입사)

Q.안된다면 같은 업종(건설업)이라서 안되는 건가요? 일용직도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자격증 대여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자격 대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의 근거 법령에서 자격의 대여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