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술인 등록된 분이 다른 업체에 입사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분은 아는데 다른 A업체에서 기술인으로 등록하고 근무중이십니다.
B업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서 일하는 동안 B업체에 직원으로 입사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기술인으로 등록되신 분은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하면 과태료 나오고 문제가 생긴다는 하셨습니다.
Q. 기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4대보험 이중가입이 안되나요? (타업체에 기술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입사)
Q.안된다면 같은 업종(건설업)이라서 안되는 건가요? 일용직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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