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신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정식 퇴사 처리가 되는지요?
최근 모두가 알만한 학습지 회사에서 학습지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몇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받는 기간동안 임시사번이라 하면서 사번도 부여받고 교육내용 평가도 받고하여 교육을 수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 수료전 이야기와 교육수료후 이야기가 사뭇 달라져 ( 수료전: 두리뭉실하게 저에게 좋은방향 말했던 것들이,
수료후: 저를 관리하던 담당자분의 말에서 뭔가 제한 요소가 많아지고 교육전 말과 후의말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만 두려고 하는데 통신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혀도 되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