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대표님의 폭언 및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
단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1차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후 2차 내용증명이 온 상태입니다.
저에게 유료교육비용과 인센티브 환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교육비
교육들은 거의 다 근무시간에 이루어졌고 특별한 교
육들이 아닌 피부미용 업종에 근무하고 있어 간단한
근육학이라던지 지나가면서 짚어주시는 등 이루어졌
고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가 관리를
들어가기 위한 교육들이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받았
던 것이 아닌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달 이벤트 관리
라던지 정규 프로그램 관리를 진행 할 수 없어 암묵
적으로 필수참여가 진행됐던 교육이었습니다.
2. 인센티브는 제가 미용직에 근무 중이라 매출 얼마
를 넘으면 거기에 10%를 받았습니다. 일정 매출을
달성했을 경우에만 받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피부미용이다 보니 회원권
으로 보통 티켓팅을 하시는데 만약 환불건이 생긴다
면 제가 인센티브를 반환해야 하나요?
이에 관련된 사항에 제가 자필 서명을 한 서류가 있
다고 하는데(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아님) 계약을
한지 좀 되었고 저에게는 따로 서류가 없이 본사에
서만 가지고 있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교육비, 인센티브를 반환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