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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수염고래116
터프한수염고래11624.02.28

퇴사 후 교육비 및 인센티브 반환해야될까요?

직장에서 대표님의 폭언 및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

단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1차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후 2차 내용증명이 온 상태입니다.

저에게 유료교육비용과 인센티브 환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교육비

교육들은 거의 다 근무시간에 이루어졌고 특별한 교

육들이 아닌 피부미용 업종에 근무하고 있어 간단한

근육학이라던지 지나가면서 짚어주시는 등 이루어졌

고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가 관리를

들어가기 위한 교육들이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받았

던 것이 아닌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달 이벤트 관리

라던지 정규 프로그램 관리를 진행 할 수 없어 암묵

적으로 필수참여가 진행됐던 교육이었습니다.

2. 인센티브는 제가 미용직에 근무 중이라 매출 얼마

를 넘으면 거기에 10%를 받았습니다. 일정 매출을

달성했을 경우에만 받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피부미용이다 보니 회원권

으로 보통 티켓팅을 하시는데 만약 환불건이 생긴다

면 제가 인센티브를 반환해야 하나요?

이에 관련된 사항에 제가 자필 서명을 한 서류가 있

다고 하는데(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아님) 계약을

한지 좀 되었고 저에게는 따로 서류가 없이 본사에

서만 가지고 있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교육비, 인센티브를 반환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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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었으므로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2. 회원에게 환불하면 결과적으로 매출이 없는 것이 되므로 관련된 인센티브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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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와 인센티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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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및 인센티브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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