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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23

면책특권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가끔 티비에서 보면 같은 내용을 정반대로 말하는 정치인들을 볼수있는데요. 분명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 그거짓말이 본인은 알고 있을건데. 거짓말인지 알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죄를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웠어도 아무 벌도 받지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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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이란 보통 국회의원들이 문제되는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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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면책특권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B%A9%B4%EC%B1%85%20%ED%8A%B9%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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