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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밀잠자리283

검은밀잠자리283

연말정산 무주택 기준이 궁굼합니다.

어쩌다보니 부모님, 동생 이렇게 다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오피스텔 1채, 동생이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저는 무주택이지만 가구가 무주택이 아니라 연말정산에 환급을 못받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연말정산시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이 거주하는 동생이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으므로 본인은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청약소득공제 등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지 여부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정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만, 취득세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관련 공제 적용 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