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서로 욕설이 오가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인터넷의 익명성을 믿고 욕설이 오가는 경우들을 적잖게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별 것도 아닌 일로 싸우기 시작하다가

욕설까지 오가면서 모욕성이니 어쩌니 하면서 고소하겠다고들 하던데

카카오오픈채팅에서 실명이라든지 개인을 특정하거나 나타낼 만한 건이 없을 것 같은데

오픈채팅에서 그렇게 싸우고 서로를 모욕이라면서 고소하겠다는 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신고가 어렵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