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익명성을 믿고 욕설이 오가는 경우들을 적잖게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별 것도 아닌 일로 싸우기 시작하다가
욕설까지 오가면서 모욕성이니 어쩌니 하면서 고소하겠다고들 하던데
카카오오픈채팅에서 실명이라든지 개인을 특정하거나 나타낼 만한 건이 없을 것 같은데
오픈채팅에서 그렇게 싸우고 서로를 모욕이라면서 고소하겠다는 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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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신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