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인인데, 시골에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만 60세 이상)을 제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거주를 같이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혹시 형제들이 여러 명일 때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도 세무사님들의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으며,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가 많은 경우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형제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며, 여러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면 급여가 높은 형제의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 안하셔도 되며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은 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