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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그렇구나
아하하그렇구나23.11.22

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본인)_3개월이상근무

✔︎ 5인미만사업장

✔︎ 확인차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서명 안 함

✔︎ 구인공고글, 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

✔︎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

✔︎ 명세서 미교부

✔︎ 본인은 급여에 문제가있어 근로한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사업주와 면담을 하여 문제를 얘기함

✔︎ 월급제인줄 알고 취업했으나 시급제로 받는것이 생계문제라 더이상 근무를 오래유지하기 어려워 퇴사예고를 함 10/5일

✔︎ 계약서방침상 2개월전 통보하지않을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내용에 10/5일자로 본인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12/5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된상태 _(녹음본,카톡있음)

✔︎ 11/20일 당일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받음

카톡내용(선생님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 부터는 안 나오셔두 됩니다~•••)


✔︎(8/16~11/20 근무기간)

8월~9월 (수습기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전 인수인계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여 첫 월급을 주지 않고 묶인상태였습니다 이조차 전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첫 달 월급 2/3는 받고, 나머지 1/3은 아직 받지 않은상태. 마지막달 근무한 급여와 같이 받을 예정 입니다


9,10,11월 근무한 날도 계약서와달리 근무 날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급여가 들쑥날쑥 합니다

(9월_961,200원)➫ 수습기간90프로급여

(10월_826,000)➫9,10월 건강보험료대체10만원포함





✔︎ 4대보험료에대한 자세한 내역 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도 없이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 계약서에 적힌 월급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시급제 기준으로 계산을 하나요 ?

✔︎ 시급12000원,일근로시간5시간


✔︎ 진정을 넣을만한 문제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주휴수당,근로계약서내용,명세서,취업사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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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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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기로 하였으므로 해고로 보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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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이고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12,000*5*30=1,8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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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월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2. 명세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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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시간 근무이므로,

    5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30일치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없다면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미작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사안입니다.

    다만,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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