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본인)_3개월이상근무
✔︎ 5인미만사업장
✔︎ 확인차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서명 안 함
✔︎ 구인공고글, 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임
✔︎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함
✔︎ 명세서 미교부
✔︎ 본인은 급여에 문제가있어 근로한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사업주와 면담을 하여 문제를 얘기함
✔︎ 월급제인줄 알고 취업했으나 시급제로 받는것이 생계문제라 더이상 근무를 오래유지하기 어려워 퇴사예고를 함 10/5일
✔︎ 계약서방침상 2개월전 통보하지않을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내용에 10/5일자로 본인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12/5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된상태 _(녹음본,카톡있음)
✔︎ 11/20일 당일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받음
카톡내용(선생님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 부터는 안 나오셔두 됩니다~•••)
✔︎(8/16~11/20 근무기간)
8월~9월 (수습기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전 인수인계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여 첫 월급을 주지 않고 묶인상태였습니다 이조차 전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첫 달 월급 2/3는 받고, 나머지 1/3은 아직 받지 않은상태. 마지막달 근무한 급여와 같이 받을 예정 입니다
9,10,11월 근무한 날도 계약서와달리 근무 날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급여가 들쑥날쑥 합니다
(9월_961,200원)➫ 수습기간90프로급여
(10월_826,000)➫9,10월 건강보험료대체10만원포함
✔︎ 4대보험료에대한 자세한 내역 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도 없이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 계약서에 적힌 월급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시급제 기준으로 계산을 하나요 ?
✔︎ 시급12000원,일근로시간5시간
✔︎ 진정을 넣을만한 문제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주휴수당,근로계약서내용,명세서,취업사기 등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기로 하였으므로 해고로 보기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이고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12,000*5*30=1,800,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월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2. 명세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시간 근무이므로,
5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30일치가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없다면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미작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사안입니다.
다만,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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