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추가 수당을 줘야하는 부분인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에 대해서 1.5배가 아닌 1배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외 유급휴일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노동절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만 추가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2)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026.5.1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고 하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현, 노동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x 100%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월1일 노동절에 근무시

    월급제는 1.0배(월급에 휴일수당 1.0배는 포함되어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배만 추가지급), 시급제는 2.0배(휴일근로수당 1.0배와 휴일수당 1.0배)의 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노동절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했을 때의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일분(100%): 일을 안 해도 원래 받는 하루치 급여 (월급제라면 월급에 이미 포함)

    • 휴일근로 임금(100%): 당일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기본 근로분)

    • ​가산수당(50%):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부분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아도 원래 근로일이 맞다면 8시간분(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유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시면 **[기본 근로분(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외에 1일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시급제라면 당일 근무에 대해 평소 시급의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동절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