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추가 수당을 줘야하는 부분인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에 대해서 1.5배가 아닌 1배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외 유급휴일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노동절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만 추가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2)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026.5.1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고 하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현, 노동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x 100%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월1일 노동절에 근무시
월급제는 1.0배(월급에 휴일수당 1.0배는 포함되어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배만 추가지급), 시급제는 2.0배(휴일근로수당 1.0배와 휴일수당 1.0배)의 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노동절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했을 때의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일분(100%): 일을 안 해도 원래 받는 하루치 급여 (월급제라면 월급에 이미 포함)
휴일근로 임금(100%): 당일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기본 근로분)
가산수당(50%):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부분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아도 원래 근로일이 맞다면 8시간분(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유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시면 **[기본 근로분(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외에 1일치 임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시급제라면 당일 근무에 대해 평소 시급의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노동절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