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단축근무 대해 궁금합니다
1. 육아휴직,단축근무 5인미만사업장 상시근무자 2명인데 가능한가요?
2. 한달전에만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3. 산전 산후 출산휴가 한번에 쓸수있나요?
4. 어찌 나눠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 네 가능합니다. - 2. 네 가능합니다. - 3. 네 가능합니다. - 4. 질문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5인 미만 사업장도 사용 가능합니다. - 2. 가능합니다. - 3. 가능합니다. - 4.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에 해당 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네 - 3. 네 - 4.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가능합니다. - 2. 30일전에만 미리 말하면 됩니다. - 3. 출산휴가 90일중 출산후 45일이 되도록 사용하셔야 합니다. -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2.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 3.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되, 보통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