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단축근무 대해 궁금합니다
1. 육아휴직,단축근무 5인미만사업장 상시근무자 2명인데 가능한가요?
2. 한달전에만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3. 산전 산후 출산휴가 한번에 쓸수있나요?
4. 어찌 나눠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질문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사용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에 해당 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4.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30일전에만 미리 말하면 됩니다.
3. 출산휴가 90일중 출산후 45일이 되도록 사용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되, 보통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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