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되, 보통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