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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제비289
순박한제비28922.11.01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달라는데로 해야하나요?

제가 회사에 이번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사람 구할때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회사가 원하는데로 일 안하면 퇴직금 못받나요?일한지는 7년이 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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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람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두달 후까지 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결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져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게 됩니다.

    평상시 임금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컸었다면,

    이제는 통상임금이 더 커진 상황이므로(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므로)

    평상시 계산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은 반대로 한달~두달 늘어나므로, 유불리는 사실 직접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론 :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다(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음)

    퇴직금을 안 줄 수는 없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요청대로 계속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못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그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 이후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달까지는 있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한달까지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할 때 까지 일을 하라고 하는 회사의 요구는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사직서(혹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수리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최소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서 제출(고용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에서 원하는 기간까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람 구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통 퇴사 의사표시 후 한달후에는 퇴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퇴사날짜 조율하시면 됩니다.

    • 서로 조율이 안되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 관련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의해 퇴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