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두달 후까지 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결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져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게 됩니다.
평상시 임금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컸었다면,
이제는 통상임금이 더 커진 상황이므로(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므로)
평상시 계산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은 반대로 한달~두달 늘어나므로, 유불리는 사실 직접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론 :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다(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음)
퇴직금을 안 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