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비보험 즉, 실제 사용된 비용만큼만 보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대인접수 해서 치료받은 것도 실비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상에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때에 따라서 더 받은 실비 보험금은 환수 요청하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제도에서 재난적의료비 환급제도가 있는데 병원비를 500만원 넘게 쓰면 급여항목에서는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다음 해에 5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1천만원의 90%인 900만원을 실비로 지급받은 고객의 경우 실제로 500만원을 사용한 것이기에 500의 90%인 450만원만 지급되면 되는 것이기에 45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보험사의 요청에 다소 당황하셨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