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후 실비 보험을 받으려하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서 16일간 입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 하기로 합의해서 싹 다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비가 금액이 크게 나왔고 회사 법인카드로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제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으려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손해가 없으니 실비보험에서 보상조건이 성립 되지않아 거절 된거 같습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실제 손해된 비용 한해서 보상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득금지원칙에 위배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 된 의료비는 개인의 건강보험으로 적용된것이 아니라서 40% 지급처리 합니다. 단, 이후에 산재보험처리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미처리 공상처리라도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상 건보미적용 40퍼센트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산재 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 실비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상처리의 경우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체 보상이 아닌 일부분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비보험 즉, 실제 사용된 비용만큼만 보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대인접수 해서 치료받은 것도 실비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상에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때에 따라서 더 받은 실비 보험금은 환수 요청하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제도에서 재난적의료비 환급제도가 있는데 병원비를 500만원 넘게 쓰면 급여항목에서는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병원비를 사용했다면 다음 해에 5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1천만원의 90%인 900만원을 실비로 지급받은 고객의 경우 실제로 500만원을 사용한 것이기에 500의 90%인 450만원만 지급되면 되는 것이기에 45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보험사의 요청에 다소 당황하셨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상의 경우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기본적으로 실제 들어간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원비를 다 지급하고 질문자님이 지출된 된이 없기 때문에 지급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간혹 공상 처리시에 개인이 지불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확인이 안되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지급 안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