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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3.11.24

공무직 연가보상비 산출방식궁금합니다.

산출방식이

현재의 월봉급액x 86%x1/30x 연가보상일수

입니다.


월봉급액이 뭔가요?

보수지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예외수당/시간외수당/정액급식비/위험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계산할때. 다합쳐진 금액으로 계산하는것이

월봉급액인가요?

아니면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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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위로 지급되는 월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월봉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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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봉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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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적어주신 방식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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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계산방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니며, 따라서 월봉급액에 어떤 임금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월봉급액은 기본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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