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와 비근로자로 구분될 뿐입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면 근로자가 되고
2) 사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독립 업무 처리에 대한 위임 또는 도급비용을 받으면 비근로자가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세 공제 처리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처리)